대리처방(처방전 대리수령) 요건 강화 및 구비서류 안내
시행 : 2020년 2월 28일 부터~
※ 법적근거 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1. 대리처방 요건
① 동일상병/재진인 경우
② 장기간 동일처방
③ 환자 거동 불능
④ 주치의 판단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
2.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①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③ 형제·자매
④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⑤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종사자
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3. 구비서류(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)
①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*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
③ 대리처방 확인서(*별도양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