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서비스

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

nursing service

보건복지부 ·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

보호자 없어도 되는 안심병동

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24시간 환자중심의 수준 높은 입원서비스가 시작됩니다.

문의 : 입원계 051 - 608 - 0115

전문 간호인력으로 수준 높은 환자 간병서비스 제공

24시간 간병으로 환자중심 서비스 제공

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비 대폭 절감

보호자, 간병인 없어도 입원가능

입원생활 안내

병동생활

기본수칙

  • 모든 보호자 및 방문객은 병실 내 상주(숙식)을 할 수 없습니다.
  • 입원조건은 급성기 환자로 담당의사 판단 하에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면의 제반사항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환자

전동 / 전실사유

  •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
  •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일반병동으로 전동을 원하는 경우
  •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일반병동, 격리병동, 집중치료실로 옮겨야 하는 경우
  •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일반병동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
  • 의학적으로 입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에도 재원기간이 늘어나는 환자는 일반병동으로 전실 권고 가능

보호자 상주기준

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인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
(예 : 입원당일, 수술 전후, 집중치료실에서 병동으로 전동한 당일, 고위험시술, 임종이 예측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)

시간안내

회진시간

오전 8:30~10:00, 오후 3:00~5:00 (진료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
면회시간

  • 평일 : 18:00~20:00
  • 주말ㆍ공휴일 : 10:00~12:00. 18:00~20:00
  • 환자 면회시에는 다른 환자의 안정과 쾌유를 위해 휴게실을 이용해 주십시오.

TV시청

환자 안정을 위해 밤 10시까지로 제한합니다.

휴게실

이용시간 오전 6:00~오후 22:00

식사시간

  • [아침] 오전 7:30 ~ 8:00
  • [점심] 낮 12:00 ~ 12:30
  • [저녁] 오후 5:30 ~ 6:00

시설안내

전화사용

병실전화는 받는 전화만 가능합니다.

병동 시설물

  • 샤워실/세발실 : 간호사실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.
  • 식수공급 : 병동내에 설치된 정수기를 이용하여 주십시오.
  • 세탁물 : 사용하신 린넨은 세탁물 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.

간호서비스

간호직원 담당업무

  • 환자 중등도에 따른 간호
  •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일상생활 보조

간호인력 도움요청

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직원의 담당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므로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빨래, 속옷 교환
  • 물건 구매, 은행업무
  • 면회객 음료수 제공
  • 항상 옆에 있어주기
  • 잦은 커텐 걷고 치기
  • 손이 닿는 위치에 있는 물품 운반
  • 동전교환, 커피 타 주기
  • 핸드폰 충전, 잦은 호출
  • 기타 잔심부름 또는 사소한 일 등

간호사 호출

  • 환자 중등도에 따른 간호
  •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일상생활 보조

입원협조사항

금연금주

  • 병원은 전구역 금연구역(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조) 입니다.
    ※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적발되면 범칙금 부과됩니다.
  • 병원 내에서는 음주, 고성방가, 도박성 오락을 일체 금합니다.
  • 입원 중 음주 적발시 강제퇴원 될 수 있습니다.

화재예방

병원 내에서는 개인의 전열기구, 화기(가스버너)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, 화재 발생 시 병원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고 엘리베이터는 위험하므로 사용을 금합니다.
(비상대피도 및 화재시 대처요령을 참조해 주십시오.)

감염예방

적극적인 치료와 감염예방, 병동의 질서를 위해 꽃, 화분, 애완동물 및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합니다.

병문안 감염예방 수칙
  • 기침 에티켓 준수
  • 병문안 전, 후 손씻기
  • 병문안은 휴게실에서만 가능
병문안 자제 대상
  •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- 호흡기질환, 급성 장관 감염, 피부 병변환자, 최근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자
  •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 - 임산부, 만 70세 이상 노약자, 만 12세 이하 아동, 면역기능이 떨어진 사람
  • 단체방문 - 친지, 동문회, 종교단체 등

도난주의

귀중품은 집으로 보내시고, 항상 소지하여 주시며 병실을 비울 경우 간호사에게 알려주십시오.

낙상주의

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침대의 난간을 올려주십시오.

외 출

외출 시에는 반드시 주치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, 자리를 비울 경우 간호사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휴대폰은 꼭 소지하고 다녀오세요.)

침상커튼

침상간 커튼은 환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치료시나 대소변 처리시, 환의 교환시에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서류발급

진단서 및 기타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퇴원 하루 전에 간호사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