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서비스
발급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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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서비스 안내
- 외래 접수하여 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작성된 진단서를 원무과에 수수료 납부후 원무과 3번 창구에서 직인 확인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- 진단서 및 제증명서의 재발급을 원하시면 원무과 진단서 제증명 발행창구에서 직접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사망진단서는 담당주치의 작성 후에 원무과 진단서 제증명 발행창구에서 필요한 부수 만큼 발급 받으십시오.
- 입원(재원)환자의 경우에는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셔야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일반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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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환자의 경우
- 외래진료접수 절차에 따라 해당진료과에 가셔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말씀하시고 발부 받아, 1층 원무과 제증명 3번 창구에서 수납후 병원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.
수수료 20,000원 - 담당의사의 진료가있는날만 가능하며 진료 없이 진단서만 요청하실 경우 진료접수시 원무과창구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진찰료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.
입원환자의경우
- 퇴원 2~3일전에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고 발부 받으시면 1층원무과 제증명창구로 오셔서 수납후 병원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.
- 외래진료접수 절차에 따라 해당진료과에 가셔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말씀하시고 발부 받아, 1층 원무과 제증명 3번 창구에서 수납후 병원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.
- 입원확인서
- 퇴원당일 발급하여 드립니다.
- 병사용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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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진단서와 발급은 동일
- 반명함판사진 2매(1부발행시)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 수수료 20,000원
- 모든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시에는 환자 분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- 진단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.
의무기록 사본 발급
- 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 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본인 혹은 본인 외 타인의 제증명 관련구비 서류
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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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) |
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 발급 요청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서명, 14세 미만 제외), 환자 신분증 사본(17세 미만 제외) |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(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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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, 자매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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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(제3자) | 발급요청자 신분증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 서명), 환자 위임장(자필서명), 환자신분증 사본(17세 미만 제외)
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(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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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복무증(친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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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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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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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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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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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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